제공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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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단위 법정 감사 (Yearly Statutory Audit)

  • 법정 감사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외부 감사로서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회사는 감사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법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당사는 회사법과 싱가포르 재무 보고 규정(“FRS”)에 따라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.

2. 특수 목적 감사 (Special Purpose Audit)

  • 경영진과 이해관계자를 위하여 재무자료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합니다.
특수 목적 감사
인증

3. 인증 (Certification)

  • 문서와 회계 장부의 검토를 통해 회계 적정성을 검증합니다.

4. 기업 실사 (Due Diligence Engagement)

  • 사업 실적, 자산, 부채, 재무제표 및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.
실사
내부통제 시스템 진단

5.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(Agreed-upon-procedures Engagement)

  • 내부통제 시스템 적정성을 진단하고 , 그 결과를 고객사에 보고합니다.

6. 기업 가치 평가 (Business Valuation)

  • 사업 실적, 자산, 부채, 재무제표 및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를 합니다.
기업 가치 평가
쇼핑몰 입점기업 매출리포트

7. 쇼핑몰 입점기업 매출리포트 (Gross Turnover Audit)

  • 쇼핑몰에서 영업하는 식당 및 소매 업체의 총 매출액을 대상으로 한 판매 금액을 검증 하는 특수 목적 감사 서비스입니다.

8. 청산 (Liquidation) – 회원들의 자발적 청산

  • 싱가포르 회사는 파산, 구조조정 및 청산에 관한 법률 160조 1(b)항에 근거하여 멤버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청산 절차 진행, 청산인 지정, 청산인 보수 결정 등의 사항을 일반 또는 특별 결의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 청산 방식은 회사가 해산에 대한 결의안이 승인된 후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, 청산은 결의안이 통과된 시점에 시작됩니다.
회원들의 자발적 청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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